Terms of Service (DSRV Custody)

Apr 15, 2025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디에스알브이랩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Custody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관계법령의 준수)

법인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회사는 관계법규와 이 약관 및 기타 관련 제 조치사항을 준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① “Custody 서비스”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 · 관리 및 이전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고객”이란 회사와 가상자산 Custody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생성된 지갑주소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을 보관 및 회사의 Custody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을 말합니다. 

③ “DSRV 지갑”이란 회사에 방문한 고객의 고객확인을 통해 생성된 회사의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말합니다. 고객은 회사의 Custody 서비스에서 위탁 가능한 가상자산을 DSRV 지갑 주소에 수탁 및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타사 지갑 주소”란 회사에서 생성된 지갑주소로 입금 혹은 회사에서 생성된 지갑주소에서 출금할 수 있는 타사 지갑 주소를 말합니다. 타사 지갑주소는 입 · 출금별 1개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정책에 따라 추가 등록 혹은 변경 처리하여 입 ·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외부 지갑 주소”란 서비스 외부에서 고객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가상자산 주소를 의미합니다. 외부 지갑 주소는 회사에서 소유 및 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에 등록된 타사 지갑 주소가 아닌 외부 지갑 주소에서 당사 지갑주소로 입금 처리할 경우, 외부 지갑 주소에 대한 별도의 지갑 및 본인 확인, 거래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회사는 이 때 해당 입금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 거래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4조 (Custody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Custody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DSRV 지갑 주소 생성 및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

  2. 회사에서 지원하는 수탁 가능한 가상자산을 고객의 입금에 의해 DSRV 지갑 주소에 수탁하고, 고객의 출금 요청 시 타사 지갑 주소로 이전하는 서비스 

  3. 입금 시 예약된 가상자산 및 수량을 확인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서비스

  4. 출금 시 예약된 가상자산 및 수량을 확인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Custody 서비스 및 DSRV 지갑 주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Custody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의 특성,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따라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에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와 연계된 장애 또는 점검 사유로 서비스 내 일부 기능에 제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주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Custody 서비스의 계약 체결 등)

① 고객이 Custody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법인 신규거래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객 확인 및 회사의 내규 절차에 따라 고객 본인 명의의 DSRV 지갑을  생성하여야 하며, Custody 서비스 약정의 효력은 DSRV 지갑 생성 시점에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DSRV 지갑에 대해 고유 주소를 부여하고, MPC(Multi-Party Computation)키 생성을 통해 고객이 부여받은 키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만19세 미만인 이용자 및 개인이 신청한 경우

  2.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고객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4.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타사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5.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제공하거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하거나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7.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고객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FATF 의 고위험 국가 및 국제 제재국가(UN, EU, 미국 등에서 지정하는 제재국가 등을 말하며 이하 “고위험국가”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9. 고객이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나거나 회사가 정한 신청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11. 고객이 이미 고객으로 신청되어있고, 동일한 가상자산 수탁 요청이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단, 동일한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 수탁 요청은 제외)

  12.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장애가 있는 등 회사의 사정상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동일한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경우 고객 1법인 1지갑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고객은 법인 명의로 동일한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지갑 주소의 경우 1개의 지갑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책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일한 가상자산이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의 지갑주소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동일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경우 고객 1법인 5지갑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고객은 법인 명의로 서로 다른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지갑 주소의 경우 5개 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책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6개 이상의 지갑주소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 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3. 서비스를 위한 설비 등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전국 또는 지역 등 범위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6.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7.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정책 상의 규제 및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8.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이 경우 회사는 수탁 자산 미 인출 등에 대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소 30일 전에 홈페이지 및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고객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변경,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금 · 출금 등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회사의 동의없이 회사의 Custody 서비스 이용목적이 아닌 다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복제 또는 유통하는 경우

  2. 고객이 타인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 도용한 경우

  3. 고객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또는 불법자금 수수 등과 관련 있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4. 고객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관여하고 있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위반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5. 고객의 지갑주소가 명의도용 등 사기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경우

  6. 고객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투입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고객이 발급받은 DSRV 지갑 주소로 특금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입금 된 경우

  8. 입금 후 24시간 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출금 요청하는 행위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지갑주소로 의심되는 경우

  9.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형법, 외국환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면탈하고자 한 경우

  10.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11. 수사기관이 입 · 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협조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고객은 이용 계약 해지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계약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의 수탁 가상자산이 다크코인으로 식별된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통보하며, 만약 그 기간 내 시정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손해가 계속될 경우, 고객과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시, 관계 법령에 따른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를 진행합니다. 

④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고객 본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Custody 팀에 연락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의 신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은 지갑주소 내 모든 가상자산을 출금한 후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 후 해지신청이 회사에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 계약 해지와는 별도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⑦ 고객은 제2항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였을 경우 이를 회사에 전액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⑦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고객은 다시 회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간적 제한 및 본 약관 상의 제한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① 고객은 요청한 출금건에 대해 실제 처리하기 전 출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출금 완료 시점에서 고객의 출금 취소 요청건에 대해서는 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② 고객이 전액 출금 요청 시 가스비가 잔고 내 부족할 경우 1) 예상 가스비를 차감한 만큼의 금액을 출금하거나, 2) 예상 가스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입금 후 전액 출금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 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 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청되는 고객확인 및 거래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이 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확인 및 거래확인 작업이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래 및 나아가 해당 고객과의 향후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지원하는 가상자산 중 특정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 서비스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가상자산에 대하여 서비스지원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지원 종료 정책에 따라 지원종료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출금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및 사유, 고객의 보유 가상자산 이전 방법 등을 제19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라도 고객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출금)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⑦ 고객은 가상자산이 입금되는 DSRV 지갑 생성 시 발급되는 주소의 가상자산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성된 주소로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이 입금될 경우 정상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상 위험 요소가 없거나, 해당 오입금 복구지원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 오입금 건을 복구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구를 요청한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타사 지갑 주소 지정 및 변경)

① 고객은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DSRV 지갑에서 입 · 출금되는 타사 지갑 주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검증하여 이상 없는 타사 지갑 주소로만 신청하여야 하며, 검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주소를 재검증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고객이 이미 지정한 타사 지갑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변경할 타사 지갑주소 정보에 대해 회사에 신청한 후 검증에 이상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고객의 정보나 지갑 주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입금 및 출금 등)

① DSRV 지갑에서의 입출금 가능 시간 및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에 고시한 시간 및 방법에 따릅니다. 

② DSRV 지갑으로 입금된 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 DSRV 지갑 생성일 대면서비스를 통해 DSRV 지갑 주소로 입금하는 경우

가. DSRV 지갑 생성 당일 입금 신청서 작성

나. 당일 등록한 타사 지갑 주소에서 DSRV 지갑 주소로 최저 수량 입금 테스트 진행

다. 나목에서 출금한 가상자산명 및 수량과 동일한 정보가 DSRV 지갑 주소에서 확인될 경우에 한해 입금 진행

라. 입금 후 고객 가상자산 잔고 확인서 출력하여 확인   

  1. 예약에 의한 타사 지갑 주소에서 DSRV 지갑 주소로 입금하는 경우

가. DSRV 지갑 주소로 입금이 필요할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Custody팀에 연락

나. Custody팀에서 요청한 항목을 작성하여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

다. 회사는 예약된 입금일에 타사 지갑 주소를 검증하여 안내

라. 고객은 타사 지갑 주소에서 DSRV 지갑 주소로 최저 수량 입금 테스트 진행

마. 라목에서 출금한 가상자산명 및 수량과 동일한 정보가 DSRV 지갑 주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입금 진행

바. 입금 후 고객 가상자산 잔고 확인서 발급

  1. 예약없이 타사 지갑 주소에서 DSRV 지갑 주소로 입금하는 경우

가. 회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예약되지 않은 입금건에 대해 확인 및 타사 지갑 주소 검증

나. 가목의 입금건이 확인될 경우 Custody팀에서 고객에게 유선으로 1차 연락

다. 1차적으로 유선을 통한 관련 내용 확인 시 이메일을 통해 소명 요청 진행

라. 유선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 소명 요청 

마. 고객이 이메일을 통해 소명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지갑 주소 재검증 및 출금 처리를 위한 절차 안내

  1. 예약없이 외부 지갑 주소에서 DSRV 지갑 주소로 입금하는 경우

가. 회사 Compliance팀은 모니터링을 통해 예약되지 않은 입금건에 대해 확인 및 즉시 외부 지갑 주소 검증

나. 가목에서 검증한 주소에 이상 있을 경우 거래를 거절하며, 검증한 주소에 이상 없을 경우 유선을 통한 내용 확인

라. 유선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 소명 요청

마. 고객이 이메일을 통해 소명 요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지갑 주소 재검증 및 출금 처리를 위한 절차 안내

※ 이 때, 출금은 등록된 타사 지갑 주소로만 가능함

③ DSRV 지갑 주소에서의 출금처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1. DSRV 지갑 주소에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

  2. 고객 요청 시 출금 가능 가상자산명 및 수량 안내

  3. 고객은 가상자산 정보 확인 후 출금 신청서 작성

  4. 예약된 출금 당일 고객 타사 지갑 주소 검증

  5. 고객 DSRV 지갑에서 타사 지갑 주소로의 최저 수량 출금 테스트 진행

  6. 5호에서 출금한 가상자산명 및 수량과 동일한 정보가 타사 지갑 주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출금 진행

  7. 출금 완료 후 고객 가상자산 잔고 확인서 발송

제12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 · 출금 차단)

① 회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의 보관 및 전송등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발생한 전산장애 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의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제한한 경우

  3. 해킹, 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5. 회사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한다)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7.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의 차단이 정당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회사는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지 및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업무 수수료)

① 고객은 Custody 서비스 및 가상자산 입 · 출금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수수료 정보는 방문 시 안내드리는 ‘수수료 이용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실명 및 고객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가상자산 위탁, 입 · 출금 등의 Custody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계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추가로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② 고객이 지갑 생성을 위한 ‘법인 신규거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방문 대표자 혹은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전항의 고객확인 및 검증 절차 진행을 거부하거나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등 관계 법령, 처분, 판결 등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3.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및 고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이거나 제재대상자 및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인 경우

제15조 (고객 정보의 관리)

① 고객은 본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가 고객의 지갑주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등록된 법인 정보 및 대리인(재직중인 자)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고객은 대리인을 통해 입출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대리권의 적법한 권한 및 대리 범위 등을 표시한 소정의 서류를 사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대리인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사전에 제출된 대리 범위를 초과하는 입출금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대리권을 증빙할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입출금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고객 정보의 변경)

① 고객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법인명, 주소, 대리인 정보 등 주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고객정보의 변경을 통보하고 관련 정보의 변경이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확인 재이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법인 신규거래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메일 등 접수를 통하여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 및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회사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합니다. 

②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이는 Custody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함입니다. 

③ 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Custod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의견 및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확인 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FATF 및 관계 정부기관 등이 제시한 조치 및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 금융감독당국 및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회사의 조치를 위해 고객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필요한 보고 및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정보제공 시 회사가 의무 및 조치 이행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1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의 정보도용

  2.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권한 변경

  3.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회사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목적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6.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입 · 출금 등의 업무 시 가상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8.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및 해당 관련 법령상 규제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② 고객은 이용약관, 관계 법령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신규거래 신청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소정의 의무 및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고객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안내 및 변경 등 통지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전화번호,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일 경우 고객이 통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통지의 내용을 표시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 21조 약관의 게시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하고, 고객이 Custody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2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개정 30일 전에 그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이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고객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날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약관의 해석 및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가이드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이용자 가이드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4조 책임 제한

① 회사 또는 고객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고객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2. 정부 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

  3.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로 인한 서버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해킹, 파업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4. 블록체인의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 통신서비스 업체 서비스 및 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서비스 내 입출금 시스템, 각 가상자산의 네트워크(예: 이더리움 네트워크)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본 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

  2. 정보보안 교육

  3. 서버실, 서버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4. MPC(복구키 및 분산키) 관리 방안

  5. 정보보안 위험관리 및 IT 재해복구,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6.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④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 또는 긴급한 서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누구든지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전송 받게 될 경우, 회사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후 해당 가상자산을 회수하거나 원상회복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의 서비스는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25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및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회사는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고객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고객의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1항과 같이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칙

① 이 약관은 2025년 0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dsrv.com)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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